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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뺑소니?
기사입력: 2015/08/27 [18:2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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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경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     ©UWNEWS
교통사고 후 그냥 무심코 지나쳤다면 당신은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별일 없었는데?”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더한 경우도 있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피해자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귀가해도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다. 치료를 받게 했어도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채 나왔다면 억울한 뺑소니? 가 될 수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통사고 뺑소니의 성립 요건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두자. 요점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여부와 운전자 연락처 전달 여부, 사고현장 이탈 여부가 뺑소니 사고의 주요 판단 기준이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이 괜찮다고 하여도 보호자와 연락을 하고, 어린이가 당황해서 도망가는 경우에도 사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차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보행자가 차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충분히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특별한 상처가 없다고 판단해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

“부딪힌 것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 줄 알았다”라는 주장은 소용이 없다. 운행 중 차가 덜컹거리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무언가 충격한 느낌이 들면 즉시 정차하여 주변을 살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정차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고 119나 112,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뒤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삼각대 등을 후방에 설치하고, 그래도 위험하다면 옷가지 등을 흔드는 등 후속차량에 경고해야 한다. 사고 경위를 밝히거나 책임규명을 위해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하거나 목격자나 다른 차량 번호도 메모하면 좋을 것이다. 타 차량의 블랙박스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메모리 카드를 갑자기 뽑으면 사고 장면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2분 정도 지난 후 메모리 카드를 꺼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기억해 둘 만하다.

교통사고 피해자도 뺑소니 차량의 번호와 색상, 특징 등을 기억하고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 뺑소니범을 찾기에 유리하며, 설령 가해자를 찾지 못하였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체사고에 대한 일정한도 내에서 보상해주고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런 곤혹스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운전과 안전보행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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